
지난 글에서 주주총회를 공부하면서 저에게는 조금 낯선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주식을 몇 주만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개인투자자도 그 회사의 주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두고 주주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회사의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걸까?”
제가 가진 주식이 몇 주 되지 않는다면 사실 회사 전체에서 보면 정말 작은 지분일 텐데요.
이런 소액주주에게도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종종 봤던 의결권이라는 말도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결권이 무엇인지, 주식 1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는지 직접 공부해 봤습니다.
의결권이란 무엇일까?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주가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여러 중요한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통해 이런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주식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있을까?
이번 글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에 1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1주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1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보유 → 1개의 의결권
10주 보유 → 10개의 의결권
100주 보유 → 100개의 의결권
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투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주총회는 보통
한 사람 = 한 표
가 아니라,
보유한 주식수와 의결권이 연결되는 구조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도 조금 이해됐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언제나 똑같은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는 주식의 종류와 관련 법령·정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주를 가지고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기에서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주가 발행된 회사에서 내가 가진 몇 주로 투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개인주주 한 사람의 몇 표가 회사의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소액주주가 가진 지분은 작더라도 많은 주주의 의견이 모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내 표가 회사를 움직일 만큼 큰가?”
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 더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몇 주를 사면서 제가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에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식에 똑같은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조건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인 조건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 1주 = 무조건 의결권 1개”
라고 모든 주식에 적용해서 외우는 것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사주에도 의결권이 있을까?
65편과 66편에서 공부했던 자사주도 여기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사주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투표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 구조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주식수만 생각했는데, 의결권을 공부하고 나니 자사주가 주주총회의 의결권 구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에서 배운 용어들이 뒤로 갈수록 서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할까?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투자자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전자투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유한 회사에서 주주총회 안내를 받게 된다면
“그냥 회사에서 보낸 안내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보다 어떤 안건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아무 때나 주식을 사면 될까?
배당기준일을 공부했을 때와 비슷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전날 주식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주주총회의 기준일과 소집공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날짜를 외우기보다는 앞으로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회사의 공시와 주주총회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67편에서 배당기준일을 공부할 때와 비슷합니다.
결국 주주에게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결권이 많으면 회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
보유 주식수가 많으면 의결권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회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의결 요건이 다를 수 있고, 법률과 회사의 정관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도 함께 행사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분이 가장 많다 =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지분율이 높을수록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이나 의결권 확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배당도 받고 투표도 할 수 있다?
이번 STEP에서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니 주주가 가진 권리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주식을 산다.
↓
주가가 오른다.
↓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조금 공부하고 나서는 여기에 배당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생길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지분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은 단순히 화면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것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STEP 7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
61번째 글부터 지금 이 글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 용어를 만났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액면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배당기준일
배당락
주주총회
그리고 이번 의결권까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주식 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나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내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하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야 하고,
주주총회가 열리면 주주에게 의사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EP 7을 시작할 때 정했던
「주식을 보유하면 만나게 되는 것들」
이라는 제목이 이제 더 잘 이해됩니다.
저는 여전히 주식을 공부하는 초보 투자자이고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이번 STEP에서 얻은 가장 큰 공부였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요약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소액주주라도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처럼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주식도 있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기준일과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의결권은 회사의 큰 주주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주 권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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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공부를 처음 시작하셨나요?
1편부터 차례대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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